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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 포천경찰서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 포천경찰서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하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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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포천경찰서는 미군장갑차 추돌사망 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미군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권 없음으로 다음주 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도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SUV 차량이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장갑차를 들이받아 50대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군이 2003년 체결한 '안전조치 합의서'와 주한 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 지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이 내용에 따르면, 궤도차량 이동시, 앞 뒤로 호위차량을 두어야 하고 이동 72시간 전에 군과 지자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군장갑차 이동 당시 앞 뒤로 호위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고, 포천시와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규정을 어긴 미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아래 '진상규명단')은 지난 9월 8일부터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미2사단 앞과 동두천 시내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까지는 미2사단 앞에서 농성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던 2일, 포천경찰서가 안전 규율을 위반해도 국내 도로교통법상 미군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지난 달 미군의 안전조치 합의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궁금해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외교부 소속 SOFA 운영실에 연락을 취했다. 2~3차례의 통화에도 나중에 답변을 주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처벌 규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이후 체결 된 안전조치 합의서를 위반한 제 2의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이다.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 주한미군에 호위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미군은 지난 3~4년 간 한 차례도 호위 차량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진상규명 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계속해서 호위 차량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사건은 다시 되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포천경찰서는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하인철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태그:#대학생,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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