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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교조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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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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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복직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북지역 전교조 교사 3명을 전격 복직시켰다.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교육부도 지난 11일 전국의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노조아님 통보가 소멸되어 직권 면직의 근거가 상실되었다. 취소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의 문제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도 개별 교육감의 재량에 의한 복직보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전원 원상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직 교사들은 국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의해 희생을 치른 만큼, 경력과 호봉 인정,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등 원상회복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에도 박근혜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로 해직된 김종선, 김종현 두 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김종현 교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직 교사들은 현재 교육부와 해직 기간 동안의 원상회복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경력과 호봉인정, 급여 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질 경우, (우리 해직교사들은) 다른 시도와 함께 같은 날 동시에 복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도 "당장이라도 교사들의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직 교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복직 절차를 미루고 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입장은, 해직교사 33명이 일괄 복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최종 합의가 되어서 교육부가 일괄 복직을 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침을 내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부터 시작해 4년 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금 문제, 호봉 인정 문제 등 원상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명확한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태그:#전교조 해직 교사 , #전교조 교사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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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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