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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소재 서철모 시장 부인명의 주택이 불법증축에 가설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 진천군 소재 서철모 시장 부인명의 주택이 불법증축에 가설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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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이번엔 주택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미래통합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 자행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서철모 화성시장의 배우자 명의인 충청북도 진천 소재 주택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증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화성시 향남과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방쪼개기 불법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불법 행위로 부인명의 주택을 소유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천군에 위치한 주택은 불법증축 외에도 가설건축물 또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충북 진천군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불법증축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사항을 확인했으며, 건물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서 시장에게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시민에게 소상히 밝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화성시장이 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정장 본인에게는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행동이야말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화성시청 홍보기획관 언론팀 관계자는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어머니 거주를 위해 구입한 주택으로, 서철모 시장의 형님이 침수로 인해 개축을 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선 개축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진행했으나 현재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수년간 미거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불법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매각된 상황이며 잔금 처리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을 남겨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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