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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187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민등록,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인 가구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2번째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195가구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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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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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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