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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참사에 책임을 물어 사참위가 가해기업과 환경부 등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참사에 책임을 물어 사참위가 가해기업과 환경부 등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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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아래 사참위)'에 가습기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앤장과 가해기업, 환경부 등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사참위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7.3연합'은 사참위가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는 가해기업과 환경부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 조속히 요청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참위가 조사를 개시한 지 1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사참위의 법정 활동 시간이 5개월여도 채 남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진상규명 수단으로 갈망하는 가해기업의 부당한 행위와 환경부 등에 대한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애가 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을 통해 만든 가짜 자료를 이용해 옥시(옥시레킷벤키저, 현 RB코리아)를 변호한 김앤장과 흡입독성 위해성을 알고도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SK(SK케미칼)와 애경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1년부터 옥시의 민·형사사건 수사 및 소송 과정과 관련해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가습기메이트'를 생산해 판매한 애경산업에도 법률 자문을 했다. 이에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 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를 청원했다.

옥시는 지난 2011년 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서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각각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2019년 검찰은 두 대학에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와 호서대 유아무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호서대 유아무개 교수는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로 나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경향신문>은 지난 5월과 7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SK케미칼이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10년 이상 은폐 및 조작했으며, 애경산업은 지난 2011년 내부문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안전에 대해 담보 못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참위가 환경부와 공정위에 대한 특검도 국회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부실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환경부도 특검을 국회에 요청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을 조사했다. 1차는 지난 2011년, 여성환경연대가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가족 건강에 도움' 등 거짓 광고를 했다고 신고한 것이며, 이듬해 공정위는 무혐의로 내부종결했다.

2차도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위해성이 확인된 바 없고, 환경부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심의종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인정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실시한 3차 조사에서 이듬해 3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월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주성분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에 분담금을 2017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담당자들은 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서에는 다른 제품의 성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참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독성물질인 PHMG가 1500ppm이나 포함된 제품 역시 분담금 면제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참위 활동 종료 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참위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참위에 바라는 희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참위 활동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국회에 특검 요청을 고려하고 있으나 (특검 요청을 위해선)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등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올해 12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사참위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법에서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공표할 경우 사참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며, 사참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67만 명, 사망자는 1만 4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와 인정질환 확대 등을 요구했다.   

태그:#가습기살균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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