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나선다.
하남시는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6월 29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이도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100만 원 ▲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첫째아도 30만 원을 지원가능하게 됐다.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