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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1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 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 금융사와 현지 법인은 '휴·폐업 등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서류 제출을 면제 받는다.

이와 관련해 당국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휴·폐업 등 상황'으로 해석해 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1차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출기한의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금융위원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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