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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5월 1일, 노동자의도시 울산의 시민단체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한익스프레스, 건우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세 차례에 걸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며 조건부 적정 조치를 하는 등 반복적인 주의와 진단을 했다"며 "그럼에도 화재위험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화재위험에 대한 사업주 안전조치 불철저에 대해 신속히 작업을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조건부 적정 진단만을 반복한 소극적 감독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의 이같은 '사업주 구속' 요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울산지역 사망사고와 맞닿아 있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는 4월 21일 등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기업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현대중공업은 무리한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으로 노동현장을 1인 작업이 활개 치는 현장으로 만들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면서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를 죽였다"면서 회사 측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었다. (관련 기사 : 현대중공업 잇따른 중대재해에 노동계 분노)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보다 이윤추구에 혈안, 위험한 노동현장 안 변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노조가 4월 2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상급단체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당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화재사고로 여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노조가 4월 2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상급단체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당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화재사고로 여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현중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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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이번 사고현장 발주자는 한익스프레스, 시공사는 건우, 9개 업체 소속 노동자 78명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과 엘리베이터 작업 그리고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접작업이나 우레탄폼 작업은 사고 위험 때문에 다른 작업과 동시 작업을 해선 안 되지만 사고현장에선 다양한 동시 작업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번 이천 화재사고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9명이 다친 2008년 이천 코리아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면서 "하지만 40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에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2천만 원 벌금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망 노동자 1인당 평균 50만 원의 벌금인 셈"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사업주는 안전보다 이윤추구에 더욱 혈안이 되었고 위험한 노동현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는 대형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교훈과 경각심마저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12년 만에 판박이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재현되었다.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고 되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이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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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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