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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사건을 열어 '초심유지'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사건을 열어 "초심유지" 판정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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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냈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또 이겼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4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 대한 재심에서 '부당징계'라 판정한 것이다.

특히 회사가 방송에 출연해 했던 노동자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징계를 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김상빈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은 2019년 8월 13일 창원KBS 프로그램인 <감시자>에 출연해 "거의 벽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높은 담을 넘고 뛰어내려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발언했다.

회사는 김 지회장의 방송 출연을 이유로 9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유포, 회사 명예훼손, 안전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이에 김 지회장은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했다. 지노위는 2020년 1월 9일 '부당징계' 판정했다.

회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했다. 24일 중노위는 재심사건 심판회의를 열어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주식회사 재심사건은 초심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이 재심신청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구체적인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이외에도 노동자들을 부당해고(징계)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 지회장 이외에 노동자 4명이 '해고'와 '강등' 등 징계를 받았다. 노동자 4명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줄곧 여러 성명에서 "경남에너지가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만들면서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태어나길 바란다"며 부당징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회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영주 노무사(법무법인 여는)가 대리해 변론해 왔다. 최 노무사는 "판정 결과 통지만 문자로 받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판정서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난 것"이라고 했다.

태그:#중앙노동위원회,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경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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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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