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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은 신종코로나19 사태에 노동자들의 질병유급휴가 법제화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노동조합이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한테 이와 관련해 질의했는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중당만 답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일 '코로나19 사태의 질병유급휴가 법제화'와 관련한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예비후보한테 질병유급휴가제도'도입에 대해 질의했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새로운보수당, 국가혁명배당금당, 우리공화당에 팩스와 메일로 질의를 했고 전화를 걸어 요구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만 답변을 보내왔고,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답변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같은 신종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파도 일해야 하는'프리젠티즘(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육체적·정신적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들은 정부의 지침으로 당장 노동자의 생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전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와 연관된 대비책과 관련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법률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거대 정당이 응당 취해야 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창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금지된 경우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장에서 환자발생 등에 대한 의사 등 전문가의 유소견이 있을 시 휴업수당 지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업무상 부상 외 질병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요양할 수 있도록 상병휴가 및 휴직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근로기준법에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병가를 청구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상병수당 도입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상병휴가 및 휴직 제도에 대한 사업장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질병유급휴가제 도입에 대해,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에 대한 위험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동일한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결정대로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포함한 일괄 접촉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별진료소 및 한마음창원병원 방문.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별진료소 및 한마음창원병원 방문.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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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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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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