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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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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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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아래 진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2일간이며, 지역 농식품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진주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 9명과 명예감시원 20여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이들은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와 제조‧가공, 판매업체, 전통시장, 양곡 판매상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수입, 가격 등 농식품 유통정보를 활용한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벌인다.

진주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산지 등이 의심스러우면 진주농관원(055-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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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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