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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전국 최초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장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잇따른 반발로 "전국 최초" 수식어 무색케하는 이장임명규칙 이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전국 최초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장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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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전국 최초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장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발의 골자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이에 태안읍이장단은 그동안 전원사퇴,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이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고 사실상 묵살하자 이번에는 태안읍 이장단협의회 명의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이의제기에 나섰다.

오는 12월 10일까지를 최후통첩일로 마지노선을 정한 이장단협의회는 태안군이 이번에도 이를 묵살할 경우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의제기서 제출한 태안읍이장단협의회… 왜 반발하나

태안읍이장단협의회 명한식 협의회장과 김기일 사무국장, 강희권 남문6리 이장 등은 지난 21일 이의제기 공문서를 들고 태안군청을 찾아가 허재권 부군수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군 행정지원과에서 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도 함께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단협의회는 그동안 구두로 이의제기했던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허점을 문서로서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이장단협의회는 먼저 1인 후보자 등록시 직접선거를 하도록 규정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장단협의회는 "태안 시내권 등은 한 선거구에 유권자 수천명이 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 선거인 명부가 없고 ▲ 선거인 명부 관리책임자가 없으며, ▲ 선거공보물을 각 가정으로 보낼 비용을 비롯해 전체 선거비용을 책임질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선거감시원 투개표 종사원 등 선거관리인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 선거에 법적문제 발생시 책임주체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이어 규칙에 명시된 투표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에는 300세대 이하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장단협의회는 "예를 들어 남문6리는 296세대이므로 과반수인 149세대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당선되고, 삭선7리는 300세대 이상이므로 세대수 3분의 1이상인 100세대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인 51세대 이상의 찬성만을 득해도 당선되는 엉뚱한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즉 마을주민이 적은 곳이 훨씬 더 많은 수의 투표참여와 훨씬 더 많은 수의 득표를 해야 당선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도 들며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허점을 지거했다.

특히,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에 명시된 '최대한'이라는 용어는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감이라고도 했다.

제2조 4항에는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장단협의회는 "이는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와 상충하며,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매우 위험한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공포 이후 첫 선거사례인 태안읍 동문1리를 거론하며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선량한 주민을 선거사범으로 만들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장단협의회는 "동문1리 이장선거 사례를 보면 공식적인 선거인 명부도 없이 직접선거가 행해져 투표일에는 투표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전화하고 지나가는 동네사람을 투표소로 끌어오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차로 실어 오기도 했다"면서 "한 세대 한명씩 투표해야 하는데 투표인 명부가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 투표자를 확인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투표자수 부족으로 투표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는 마을주민들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장직선을 강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태안군이 정한 부실한 이장 임명 규칙은 선량한 주민을 선거사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단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까지 거론하며 현실에 맞는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의 취향대로,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다가오는 지금 또 다시 주권재민을 외쳐야 하나"라며 "태안군이 직접선거를 규칙으로 정한 이상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태안군이 져야 한다. 마을주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해서는 안되고 현실적으로 떠 넘길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부군수와 면담 후 기자와 만난 태안읍이장단협의회 관계자는 "부군수와의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이장단협의회의 이의제기에 대해 동감했으며,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재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면서 "12월 10일 태안읍이장단회의시까지 재개정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읍이장단협의회의 공식적인 이의제기와 관련해 태안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린다"면서 "이장단에서 (이의제기 공문에 대해) 답변은 달라고는 했는데,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시한은 전해 듣지 못했다. 다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이장임명규칙, #이장직선제, #태안군, #태안읍이장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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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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