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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제주처럼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7월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여 8월 1일 경남도지사가 공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2개 광역시도에 비해 늦었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최초 생활임금 적용과 지급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는 이를 환영하고 반긴다.

경상남도의 생활임금제 비용 추계 세부 내역을 보면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소방서, 출자출연기관 등이 대상으로 전체 8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조례 적용 대상을 시·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까지 그 범위가 넓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도 조례 5조(도지사의 책무)에 규정된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적용 대상을 타 시·도처럼 민간위탁까지 넓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상남도의 생활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20~130% 이상으로 설계되어 경상남도 소속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국 90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창원시, 김해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남교육청 등에서 빠르게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

2019. 7. 2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태그:#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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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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