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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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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끌어냈다'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 이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17일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7월초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범위를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기선권현망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이 'E-10-2'인 선원으로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외국인 선원이 선박이 아닌 육지에 설치된 어장막에서 일하면 근무지 이탈로 분류,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으로 추방 내지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남해안의 육지 멸치가공시설인 어장막 등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일부 외국인 선원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왔다. 그런데 'E-10-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고 '선원법' 적용을 받아, 임금은 월정액으로 산정되며 가산수당이 없다. 그 결과 외국인 선원 월급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에도 164만원만에 불과했다.  

그동안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어장막 근무는 육상 노동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과 가산수당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같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이번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후에도 계속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외국인 선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외국인 차별을 노골적으로 실천한 것"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법적으로 묵인해 줄 것이 아니라, 육상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선원취업(E-10-2) 외국인 선원들은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외국인 선원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업계의 육상 멸치가공시설인 어장막에 '불법적'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했다.

어장막 고용주들이 외국인 선원의 (불법)고용하는 이유는 값싼 임금 때문이다. 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사실상 최고임금)은 2019년 기준 월 164만원이다"며 "이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 한국인 선원 의 최저임금이 같은 해 월 215만원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임금 차별이다"고 했다.

멸치 어장막 작업에 대해, 이들은 "철망기(휴어기)인 4~6월의 3개월을 제외하면 태풍 등으로 조업이 안 되는 날을 빼고는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이들은 "월 평균 최소 300시간 이상의 작업이 행해지는데, 이럴 경우 육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올해의 경우 '300시간×최저임금 8350원=월 250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어장막의 고용주들은 선원취업 외국인에게 외국인 선원 최저임 금인 월 164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며 "선원 1인당 월 86만원, 연 10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어장막 외국인 선원은 임금체불이 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권네트워크는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선원이 육상 어장막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의 합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육상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스스럼없이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2013~2016년 사이 어장막에서 일했던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은 2100만원(1인당), 2014~2018년 사이 어장막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은 3700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지청 진정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고용주들의 불법 고용하에 장시간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임금을 받았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의 불법적, 차별적 행태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어장막 근무만 허용하는 것은 장시간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만 을 유지하려는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자 인종차별로 지탄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이른바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을 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 인권네트워크는 "황 대표의 최측근인 정점식 의원이 외국인 차별을 노골적으로 실천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정점식, #황교안, #어장막, #선원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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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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