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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제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속초 청초호 41층 호텔사업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병선 전 시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속초 경실련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추진했던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대표적인 민관유착 지역토착비리로 지난 4월18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어 "속초시도시계획위원인 서모 건축사가 호텔 설계업체와 12층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대관업무용역을(1억5천만원 ) 체결하고 인허가를 받고자 속초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는 등 도시행정을 농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회피규정을 위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안가결을 주도하고 소속위원들의 성향과 예상발언 등을 분석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등 도시행정의 공정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 입안 필수요건인 대상토지면적 4/5(80%) 토지사용 동의를 결여하였는데도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검토 및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접수 10일 만에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12층에서 41층으로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등 편파적이며 특혜성 도시행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경미한 변경이라며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등 관련절차와 강원도 승인 없이 시장결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동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초시 랜드마크라며 추진했던 청초호 41층 호텔사업이 결국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졌다"며 "행정소송 등 1년6개월간이나 시민과 싸우면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면에는 내부비리를 감추고자했던 의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속초경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도시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일벌백계는 물론 속초시 도시행정을 농단한 서모 건축사에 대해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이병선 전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의 뇌물공여 및 수수 여부 등 비리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태그:#속초, #이병선, #속초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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