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은 OECD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였다. 아직도 2016년 통계의 한국 노동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400여 시간이나 더 길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의 관행은 법적으로 명시된 하루 8시간 노동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하루 8시간 노동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먼 나라 이야기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해놓고, 1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 노동은 하루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하루 20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없어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이미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피로감과 수면장애를 야기한다. 이런 육체적인 건강 이외에도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성을 높여서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는 것 역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나,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금이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그동안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정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연장되면, 평균 노동시간은 그대로 일 수도 있겠지만 중· 단기간 동안의 과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그동안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정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연장되면, 평균 노동시간은 그대로 일 수도 있겠지만 중· 단기간 동안의 과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그동안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정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연장되면, 평균 노동시간은 그대로 일 수도 있겠지만 중· 단기간 동안의 과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ixabay

관련사진보기

 
이미 중·단기간에 속하는 4주간 평균 6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후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또,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한 주 동안의 노동시간이 평소 노동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역시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인 노동자가, 지난 한 주 동안 52시간 이상 일하다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이 연장되면 주당 64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노동을 3개월(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연달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위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노동을 비교적 단기간인 1~2주 이상 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유도하는 셈이다. 

우리 몸의 생리와 대사는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지 않다. 우리 뇌 안에는 생체시계가 있고 우리 몸의 많은 장기가 생체 시계를 따라 24시간을 주기로 활동한다. 생체시계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 균형도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의 적절할 휴식과 수면이 필수적이다.

탄력시간 근로제의 기간연장은 단기적인 과로를 유발하고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깨뜨릴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근로간 11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은 과로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 간단히 말해 밤 10시까지 야근 후에 다음날 9시까지 출근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건강보호책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근무일 내내 매일 밤 야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연장은 3~6개월에 걸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과로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조성식 기자는 동아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에서 근무하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입니다.


태그:#탄력근로, #장시간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댓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안녕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