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명길 조합장 검찰 소환조사

명예어업권 관련
19.03.22 19:52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이 석문호내수면어업계에서 부여한 명예어업권을 돈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양 조합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조합장은 그동안 어업계에 받은 어업권이 '명예어업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업권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수사한 당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양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본지 제1222호 '명예어업권 돈 받고 팔아 파문' 참조>
 

 

덧붙이는 글 |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