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이 석문호내수면어업계에서 부여한 명예어업권을 돈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양 조합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조합장은 그동안 어업계에 받은 어업권이 '명예어업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업권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수사한 당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양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본지 제1222호 '명예어업권 돈 받고 팔아 파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