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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2월 2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지역 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ㄱ씨를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ㄱ씨는 지난 2월 26일경 지인 ㄴ씨를 통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방법으로 조합원 2000여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앞서 지난 2월 13일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30건을 발송하여 합천군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를 받았다. 그는 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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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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