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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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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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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측 3명, 이재명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돌입한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지난 2002년 정신과 약물을 투약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과 이 지사 측은 당시 진실을 밝힐 인물들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해 치열한 심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재명 친형 '정신과 약물 투약 사건' 진실 밝혀질까?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공판에서도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재선씨가 정신과 약물 투약 등을 했는지 여부가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 재판의 향방을 가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신과 약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투약이 가능한 만큼 당시 약물을 처방하거나 전달한 의사들이 이번 공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재선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약물을 건네준 사람으로 지목했던 백아무개 의사, 서아무개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백씨는 이번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2002년 당시 정신과 진료가 없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투약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지난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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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형님 부부와 의사가 함께 만난 식사 자리에서 출장 진료 형식을 빌려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재선씨로부터 "정신과 의사를 만난 뒤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경기방송> 기자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방송>은 지난 11일 "이재선씨가 자신이 직접 '정신과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뒤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밝힌 통화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지난 2002년 2월 당시 이씨의 특혜비리 의혹 취재에 나섰던 경기방송 성남시 출입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신과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지난 2000년 무렵 성남시민모임(현 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 당시 이 지사는 물론 재선씨와도 알고 지냈던 최석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표의 진술서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석곤 대표는 지난해 11월 작성한 진술서에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당시 백아무개 전 사무국장(가정의학과 의사)과 술을 먹는 자리에서 백 선생이 이재선에 대하여 조울증이라고 말하여 조울증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이어 "백 선생 이야기로는 이재선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집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뒤 언젠가 백 선생이 이재선에게 약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선씨의 정신과 약물 투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의심할 수 없었다'는 검찰 측 주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공판에 나올 증인들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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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0여 명, 이재명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쟁점이 많고, 소환할 증인도 많아지자, 기존에 주 1회 열던 공판을 앞으로 주 2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 측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지난 26일 '재판 위증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 "형법 제1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특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할 시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재판, #이재명친형강제입원, #이재명친형강제진단의뢰, #이재명재판증인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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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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