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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주부모임 행사에 금품 찬조한 조합장이 고발됐다.

2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함양지역 ㄱ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조합장 ㄴ씨와 업체 대표 ㄷ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ㄴ씨는 2018년 7월경,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의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

또 ㄴ씨는 그 주부모임의 점심·저녁 식사 장소 등지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였고, 조합의 거래업체 대표인 ㄷ씨로 하여금 견학 중에 6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ㄴ씨가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5조 제5항)에서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며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진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진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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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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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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