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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조중목 공동대표(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윤택근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인을 대변하다 집마저 빼앗기게 생긴 윤종오 청장의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조중목 공동대표(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윤택근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인을 대변하다 집마저 빼앗기게 생긴 윤종오 청장의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종오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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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이 지난 9일 북구의회가 가결시킨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4억 6백만원의 '구상금 면제 청원'을 거부하자 지역 중소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 "촛불 거론 말라"... '윤종오 구상금 청원 거부' 울산북구청장 역풍)

지역에 이어 전국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와 민주노총 등도 이에 가세해 "윤 전 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윤 전 북구청장은 재임기간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여러 차례 반려한 일로 4억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후임 박천동 전 북구청장(자유한국당)은 이 금액을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했다.

이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구청장마저 주민들 기대와 달리 윤 전 구청장 집에 대해 경매 절차를 밟는 한편 북구의회가 가결시킨 '면제 청원'을 거부해 중소상인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이에 지역 중소상인과 윤 전 구청장,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조중목 공동대표(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윤택근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을들의 연대, 윤종오 코스트코 대책위 등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면제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인 살리기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중소상인을 대변하다 집마저 빼앗기게 생긴 윤종오 구청장의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등은 "울산 북구의회 최대의석이 민주당이며 현 북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북구의회에서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건을 통과시키고, 이동권 북구청장이 이를 수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신행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될 것이며 이후에도 생길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울산에서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들 "윤 전 구청장 소신행정, 현재 자영업 대란 사전에 예방하려던 것"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전 구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영업 대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소신행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유통대기업들이 26년간 수백의 대형마트, 수천의 기업형슈퍼마켓, 수만의 편의점,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대책없이 뛰어들어 지역상권을 잠식해 왔던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으면서다.

특히 규제 완화를 이유로 같은 브랜드 매장의 입점거리 제한마저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울 지경의 과밀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 자영업 대란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 등은 윤 전 구청장이 허가를 반려한 일을 상기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입점을 준비하던 2011년 당시 인구 17만 명의 울산 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는 인구대비 4만3천명 당 1개소였다"면서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3만5천 명당 1개소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전국 15만 명당 1개 꼴이던 전국상황과 비교하면 울산시 북구는 대형마트 과밀포화 지역이었기에 당시 윤종오 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서 "이러한 윤종오 청장의 결단은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 대란이라는 현실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위한 정당했던 소신행정이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윤종오 청장의 소신행정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면서 "2012년 형사소송, 2013년 민사소송, 2016년 구상권 청구소송 등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4억 6백만원의 구상금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에 울산시 북구청은 윤종오 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경매절차에 넘겨버렸고, 통장마저 거래중단시켜 놓은 상황"이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위한 공익적 결정이었음에도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책위 "코스트코 구상금 법적으로 면제 가능함에도 북구청장이 수용거부"

대책위 등은 "윤종오 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법적으로 면제가 가능함에도 울산 북구청장은 이를 수용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대책위는 윤종오 청장에 대한 구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채권이 면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울산시 북구의회에 지역주민 1만1257명의 서명을 받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제출했고, 울산시 북구의회는 2018년 12월 21일 이 청원안을 가결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구상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북구청으로 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는 중소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공익행정을 펼쳤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매우 가혹한 결정입니다. 이에 구상금 면제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동권 북구청장께서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동권 북구청장에게 보낸 바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울산시 이동권 북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수용불가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훈 의원과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민주노총, 그리고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의 요구였다.
 

태그:#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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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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