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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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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시민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법원이 '당선무효 위기' 권영진 살려준 이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6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글 아래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고 잘못을 사과한 점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한 반면,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한 시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14일 권 시장에 대해 "시장으로서 선거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과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우너이 선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우너이 선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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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5일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재판부의 다른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고무줄 판결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선거사범에 대해 고무줄판결을 한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면서 "재판부가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판사 김성동)는 권영진 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벌금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태그:#대구지법, #권영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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