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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손녀가 운전기사 머슴 취급 갑질 횡포? MBC 뉴스 데스크 보도비평

18.11.19 11: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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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손녀가 운전기사 머슴 취급 갑질 횡포? MBC 뉴스 데스크 보도비평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작은 아들은 TV조선 대표이사방정오 전무이다.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왕종명 앵커와장인수 기자가 보도한바에 의하면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사람 통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딸이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가 운전기사 머슴 취급 갑질 횡포했다고 한다.  


신문은 사회적 공기이다. 그런 신문사주 일가족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운전 기사를 왕조시대의 머슴 부리듯이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작은아들인 TV조선 대표이사방정오 전무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이름리 오르내린바 있었다. 상황이 심각하다.  일과성 보도로 끝나지 말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한다.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왕종명 앵커는 "조선일보 사주일가에서 일하다 최근 해고당한 운전기사가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자신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머슴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허드렛일을 한 것은 물론이고 치욕스러운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 라고 서두를 꺼냈고

이어서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장인수 기자가 "57살 김 모 씨는 7월 말부터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자녀들의 등하교, 사모 수행 담당이었습니다. [김 모 씨/57세·전 자택 운전기사] "아침 7시 반쯤 출근해 가지고 아이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학원 보내고 사모님 이제 심부름 좀 하고" 방 대표의 아내 이 모 씨가 적어준 초등학생 딸의 일정표입니다. 하교 시간, 국영수 과외 시간, 발레, 성악, 수영, 싱크로나이즈, 주짓수, 테니스 등 학원 시간이 빽빽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모한테) 느닷없이 전화 와 가지고 '아직도 거기 가냐 참 기가 막힌다'" 운전만 한 게 아닙니다. " 라고 보도했고


이어서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장인수 기자는"구두도 닦았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세탁소 가서 옷도 찾아오고 여기저기 송금할 때는 먼저 김 씨가 자기 돈으로 부친 뒤 나중에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전 자택 기사-김 씨 통화녹음] "구두 닦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구두 닦으라고 그러던데) 자기 구두 닦으라고 막 그러잖아. (예) 골프 갔다 오면 골프화 닦아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런 건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딸한테 당한 수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김 모 씨/57세·전 자택 운전기사] "때리기도 하고 막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더라고요. 심지어 (운행중에) 핸들까지 꺾더라고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보도했고


이어서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장인수 기자는"어린 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넘겼지만, 이러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까 두려워 김 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방 모 양/초등학생] "아저씨 아저씨! (아유 귀 아파라) 또 소리 질러 줄까? 어? 또 소리 질러줘. (소리 지르지 마. 사고 나. ) 이제 아저씨랑 생활 안 할래. (막 때리기까지 해, 이제.) 내려줘. 당장 내려줘" 초등학생 아이는 수시로 김 씨를 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모 양/초등학생] "진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 그런데 김 씨는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다른 설명은 없이 한 달 말미를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 라고 보도했고

이어서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장인수 기자는"억울한 마음에 그는 녹음 파일 하나를 방 대표 부부에게 전했습니다. 다음날 부인 이 씨는 딸에게 사과를 시켰습니다. [김 모 씨/57세·전 자택 운전기사] "사모님이 다그치더라고요. '똑바로 사과 못해'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기어가는 소리로 '잘못했어요' 저도 그순간 눈물이 와락 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두어 시간 뒤 녹음을 지우라면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김 씨는 더욱 억울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해 놓고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런 꼴이 되었으니까 뒤통수 때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과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 씨의 월급 통장. 디지틀조선일보가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방 대표 집안의 사적인 일을 했는데도 회사가 월급을 준 겁니다. " 라고 보도했고


이어서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장인수 기자는"인터넷에 올린 채용공고에는 방 대표의 장충동 자택에서 자녀 2명의 학교 학원 등하교 사모의 점심 저녁 약속 수행이라며, 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임주환 변호사] "개인 기사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했다면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취재진은 방 대표의 아내 이 씨를 만나 입장을 물어 봤습니다.[이 모 씨/방 대표 아내] (상당히 심한 폭언이 있었던데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 다 사과했어요." (그날로 바로 해고를 하셨던데.) "저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이어서 2018년11월16일 MBC 뉴스  데스크 장인수 기자는"취재진 만나길 거부해온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전기사 김 씨가 방 대표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를 해고한 것은 '차량 청결 유리 관리 및 근무 태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 대표 가족들에게 불법적으로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해선 '사적 부분에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며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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