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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청년아티스트가 주민청구방식으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 운동을 위해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모습이다.
 시흥청년아티스트가 주민청구방식으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 운동을 위해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모습이다.
ⓒ 시흥청년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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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10명의 청년들이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청년 기본 조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결의를 하기까지 커뮤니티 활동, 시정참여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실험과 시도가 있었다. 지역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꼈던 것은 '지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었다.

사회적 기반의 조성은 결국 법과 제도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시정참여를 하며, 공적 영역과 마주했던 청년들이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지원의 체계가 되는 조직과 예산은 법·제도적 근거가 필수불가결하게 마련되어 있어야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광역단위로는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모두 제정하는 상황까지 청년들이 이끌어냈다. 제일 먼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던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주민청구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인 시흥시까지 그리고 조례를 넘어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확산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청년 당사자가 직접 사회운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서 진행한 연대서명 운동을 펼치는 모습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서 진행한 연대서명 운동을 펼치는 모습이다.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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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부, 주민청구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제구실을 못하는 수많은 조례와 달리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은 청년들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참여, 교육, 문화, 주거, 부채, 복지, 노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조금씩 모여 일자리 일변도의 정책의 한계를 넘어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확대하는 청년판 사회보장정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행정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이되고 있다. 특히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우 새로운 사회적 실험을 요한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실험을 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허용하는 법·제도가 없이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달걀로 바위 치는 격과 같다.

청년 당사자가 움직여 지역을 바꾸고 있다. 일자리 일변도였던 청년정책을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제는 국가가 청년을 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회혁신의 주체이자 시민성을 되살리고, 확대하고 보호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담는 법으로 지지해주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음세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권 규약>에서 말하는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권에 해당되는 문제를 기본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국의 청년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현세대가 겪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청년기의 빈곤은 노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다음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빈곤의 함정의 무덤을 절박한 심정으로 현세대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애절한 절규이고 몸부림이다.

조례 제정 이후 다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길거리로 나선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에 국가와 사회가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생계를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다음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최소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부디, 지금의 청년세대를 비롯하여 미래세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와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대한이다.

태그:#청년기본법, #청년단체연석회의, #법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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