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 9월 9일 오후 관계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 9월 9일 오후 관계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 9일 오후 건물 철거에 들어갔으나 주민 반발로 1시간가량 작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서울 동착구청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철거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동작구청은 계획보다 약 1시간 늦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부터 압쇄기(붐 크러셔)를 이용해 유치원 건물의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 우선 철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6시께 압성토 작업(흙을 쌓고 다지는 작업)을 끝낸 구청은 계획에 따라 건물 전면부의 필로티를 제거하고 토사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주민 반발로 오후 4시20분께부터 1시간가량 작업을 멈췄다.

주민들은 "분진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방진막 없이 공사해서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주장했지만, 구청 측은 "공사 여건상 방진막을 멀리 설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측은 애초 철거 현장이 기울어져 있어 물을 뿌리지 못했지만, 주민 반대가 잇따르자 물을 뿌려가며 철거 작업을 재개했다.

조남성 동작구청 도시관리국장은 "일반 철거는 '브레이커'라는 장비를 활용해 두드리고 때려서 건물을 파쇄하지만, 이 경우 소음과 진동, 먼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에는 압쇄기를 활용한다"며 "압쇄기는 집게처럼 생긴 도구가 있어서 물어서 뜯는 방식으로 작업해 진동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먼저 상부 건물을 주저앉힌 뒤 잔재와 하부 건물을 10일 철거할 예정"이라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철야 작업은 지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거 이틀째인 10일에는 오전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께 본체와 지하층의 철거를 끝내고, 13일까지 철거 잔재를 반출할 계획이다.

구청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다음 달까지 정밀 안전 진단을 해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건물의 조치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용 동작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교육청과 유치원 학부모들께 정밀 안전진단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잔여 건물의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다시 알려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원아들은 전체 122명을 정규와 방과 후 반으로 나눠 교육할 계획이다.

남궁용 동작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방과 후 교육반은 10일부터 돌봄교실을 활용해서 교육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정규반은 17일부터 교과 전담 교실을 활용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원하면 인근 국공립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원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정문으로 등원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따로 우회로를 두지는 않을 예정이다.

아이들이 등원할 때는 관계 공무원과 경찰, 녹색 어머니회 등에서 인근 차량 운행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유치원 직원이 아이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청 측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을 고려해 10일 상도초등학교의 휴교를 결정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날 학부모들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철거 소식을 접했다. 갑자기 철거하는 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청과 교육청, 학부모간 간담회도 열렸다.

구청 측은 간담회에서 철거 결정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과정을 소명하고, 추후 대책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공사 인허가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됐는데, 영향평가를 했느냐"고 질문하자 조 국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올해 1월 18일부터 시작인데 이 공사는 하루 전인 1월 17일에 인허가 접수됐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도유치원은 앞서 6일 밤 11시 22분께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바로 옆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가 무너져 근처 지반이 침하했고, 이 탓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상도유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