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백령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영상보기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서해 5도에서 사라졌던 중국어선들이 또다시 대거 출몰하여 꽃게 등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해양 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9일 오후 9시경 백령도 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 나포하고 80여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

9일  서해5도 경비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 인천뉴스
 9일 서해5도 경비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날 오후 9시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6km(약 14해리)에서 단동선적 중국어선 요단어A호(200톤급, 강선, 쌍타망, 선원 19명) 1척이 NLL 이남 2.4km(1.3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27km(14.5해리)침범했다.

경비단은 정선명령에 불응하여「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했다.

단속 작전시 선체에 설치된 장애물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범칙물은 총 8250kg(까나리 750kg, 오징어․잡어 7500kg)가 확인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 5시경 연평도와 백령도 남서방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후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 나포, 18척을 퇴거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5km(약 13.7해리)해점에서 중국어선(목선, 10톤급, 자망, 선원 6명) 1척은 특정금지구역 122km(66해리) 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적용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경 백령도 남서방 약 57km(약 31해리) 해점에서 중국 단동선적 단어포 A호(강선, 70톤급, 쌍타망, 승선원 8명) 1척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금지구역 0.6km(0.3마일)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 나포했다.

단속 작전 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나 연평도 10톤급 중국 어선 양쪽에 해경 대원들의 등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쇠창살을 설치하여 도주했으며 꽃게 약 50kg과 삼치 20상자(20kg), 까나리 120상자,오징어 20상자가 확인됐다.
중국어선  ⓒ 인천뉴스
 중국어선 ⓒ 인천뉴스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서해5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서해5도특별경비단, #중국 어선, #불법 조업, #3척 나포·100여 척 퇴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