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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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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금지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며 음식을 판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 총 69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경기도, #펜션, #숙박어플, #소셜커머스, #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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