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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박융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의 페이스북에 지지 댓글 등을 남겨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고위 간부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관련 기사 : '지지 댓글' 인천교육청 간부 서면 경고는 '봐주기' 비판 나와).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11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시선관위에게 '서면 경고' 행정 처분을 받은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고'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 교육장은 지난 3월 박 전 부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퇴임사에 달린 한 학부모의 댓글에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모시지요'라는 내용을 남겼다. 또 시교육청 일부 공무원의 단체 대화방(카카오톡 단체방)에 박 전 부교육감의 선거용 명함 이미지를 올린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선관위 조사에서 연 교육장은 "페이스북 댓글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다른 분의 글에 남기려다 실수로 댓글을 남긴 것이고, 박 전 부교육감 명함은 새로 나온 것이라 직원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용으로 올린 것일 뿐"이라며 "선거운동을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 결과도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명 경고' 처분을 한 것이라,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공직선거법, #연제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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