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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대화하는 홍영표-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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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또 파행 위기가 예고됐다. 여당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철회'를 외치고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된 헌법 130조 1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1일 오후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24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 개헌안 표결에 대한 이견 탓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5월 29일) 5일 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을 (24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기보단, 국회 헌정특위 기한이 6월 30일까지니 국회서 대통령 개헌안을 충분히 참고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드는 게 낫다"면서 야3당 교섭단체 공동으로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지만 힘들게 나온 정부 개헌안이 (24일 본회의에서) 부결이나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진 철회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 열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홍영표 찾아간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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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면서 '24일 본회의 개최 및 개헌안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앟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 및 개헌안 표결 강행시)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 최악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간곡히 철회를 호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면 다시 국회 운영에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여야는 앞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이러한 합의가 '없었던 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앞으로 여야 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태그:#정부 개헌안, #국회의장단, #김성태, #국회 본회의,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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