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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원이 인천시에 문책을 요구한 인천관광공사 '특혜 채용' 사건이, 공사 전임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현 공사 간부직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공사 규정을 위반해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 인천관광공사가 경력직 2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채용'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황 전 사장과 A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 2급 처장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공사 인사규정상 2급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 직급 3년 이상 경력자(1항), 공무원 5급 3년 이상 경력자(2항),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3항)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황준기 사장은 2015년 11월에 자격요건 3항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 팀장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했다.
 
그 뒤 199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12년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국제회의와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한 A씨가 채용됐는데, 공사가 변경한 자격요건과 경력이 맞아떨어졌다. 공교롭게도 A씨는 황준기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 같이 일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은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졌고,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황 전 사장이 규정을 변경해 직원을 채용하게 지시했다'며, 인천시에 황 전 사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같은 달 황 전 사장은 모든 책임을 안고 사퇴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관광공사, #인천경찰청, #황준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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