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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일자를 통보한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방문 마치고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일자를 통보한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방문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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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 대금 40억 원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자금 가운데 수표로 된 30억 원을 국고 환수를 위한 재산 동결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오전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상납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몰수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재산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사저 대금 40억 원, 윤전추가 인출해서 전달"

대상은 내곡동 사저와 본인 명의의 예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사저 매각 대금 30억 원이다. 유 변호사는 국정 농단 첫 공판부터 약 5개월간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다가 '정치 보복'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사임했다. 최근엔 박 대통령이 개인 비리로 추가 기소되자 다시 선임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에게 사저 매각 대금이 넘어간 건 지난해 4월 21일이다. 박 전 대통령이 13가지 혐의로 최초 기소되고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그보다 앞서 3월 박 전 대통령은 집이 낡았고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매매가는 67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 발생한 차액은 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보좌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달했다. 유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윤 전 행정관은 박 대통령 계좌에서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을 인출해 건넸다.

당시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유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에 대비해 수표를 수령했다고 전화로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변호사가 수표로 보관 중인 30억 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7개월 넘게 지급제시가 안 됐고, 세금 신고가 되거나 추가 선임을 뒷받침할 선임계가 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금은 불법 자금이 아닌 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동결을 청구한 3가지 자산의 총액이 국고 손실금을 충분히 상쇄한다는 이유다.

추징보전이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조치다. 앞서 4일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고 손실 등)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국정 농단 재판을 보이콧한 상태다. 현재는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사가 대신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며 적극적 소명 의지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개인 비리가 드러났고, 재산 추징에 대한 절박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태그:#유영하, #박근혜,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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