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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CCTV설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직장내에 CCTV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자가 녹화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업환경이 있다. 어린이집이 바로 그 직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영유아보육조항에 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태그:#헌법재판소, #CCTV,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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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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