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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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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29년 된 초등학교를 포함해, 인천 지역의 7개 노후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개선비가 감액됐다. 2018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다.

이들 학교는 건축된 지 최하 25년 이상 된 곳들이다. 교육청 시설과에서 대수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시의회 계수조정을 통해 설계비만 반영된 채 공사비 전액이 삭감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18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개선공사비 등의 일부 금액을 삭감했다. 앞서 4일에는 인건비 등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273억 원을 고교무상급식비로 신규 편성했다.

이번 시의회 계수조정 결과, 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소요액 총 730억 원 중에서 53%인 389억 원을 부담한다. 시청은 29%인 213억 원, 10개 군구는 18%인 128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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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융수 인천시교육감권한대한 부교육감은 13일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편성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시금 시의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권한대행이 13일 인천시의회 고교무상급식 예산신설 및 증액에 대해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 입장을 밝히고있다. ⓒ손경옥 기자
 박융수 인천시교육감권한대행이 13일 인천시의회 고교무상급식 예산신설 및 증액에 대해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 입장을 밝히고있다. ⓒ손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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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권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255억 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 원 등이 꼭 필요하다. 절실한 예산을 삭감해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총 730억 원이 소요되는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성사시킨 당사자로서 고교 무상급식에 공감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 가능한 비율도 제시했다"며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급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천시교육청 고교 수업료로 걷는 수입이 720억 원 가량 되는데, 무상급식에 앞서 수업료 면제가 우선순위이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무상급식처럼 큰 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쓰일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급식 운영의 주체인 교육청이 배제된 채로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의회가 편성권까지 발휘하여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 예결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의 입장에서만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편성까지 감행했다는 비판이다.

시교육청은 15일 본회의를 통과돼도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대수선 공사가 예정됐던 해당 학교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서 시급하게 대수선 필요성을 제기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대수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이 많이 노후화 돼서 아이들이 많이 추워하는 등 전체 내외부 창호와 배수로 시설 정비 및 내진보강 등 공사가 시급하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뉴스, #인천고교 무상급식 반대, #대법원에 제소 입장,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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