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 예산군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가 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571돌을 맞았지만, 이 같은 행정용어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보면 '부락(部落)'이 등장한다.

부락(ぶらく, 부라쿠)은 일본에서 신분적, 집단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위와 가치가 격하된 말이다. 당연히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는 우리말인 '마을'로 순화해야 한다.

'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나오는 '게기(揭記)'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쓰이는 '지득(知得)'도 서둘러 바로잡을 대상이다.

지득하다(しりえる, 시리에루, 고유일본어)와 게기하다(けいき, 게이키, 일본어한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도 알기 어려워 각각 '알게 되다'와 '규정하다'로 바꿔야 한다. '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경우는 이마저도 '계기'로 오자가 났지만, 지난 1985년 전문개정이 이뤄진 뒤 30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구배(경사), 사리(자갈), 불입(납입), 시건(잠금), 녹비(풋거름), 구좌(계좌), 납골당(봉안당) 등 행정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일본식 한자어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까지 나섰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는 한글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등 알맞은 대체용어로 한 번에 개정하는 방식이다.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는 앞에서 지목한 부락 등을 비롯해 가료(치료), 시말서(경위서), 일부인(날짜도장), 미불(미지급), 주말하다(붉은 선으로 지우다), 견습(수습), 불하(매각) 등 23개다.

행안부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포함한 자치법규는 34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자치법규, #조례, #한글날, #한자어, #예산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