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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위원장 고재성)는 윤상기 하동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하동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경찰서에 고발장을 내고 수사의뢰한 데 이어, 21일에는 업무상배임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하동군은 최근 윤 군수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월간지 300권을 구입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했다. 이 월간지에는 윤 군수 얼굴이 표지에 실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윤상기 군수와 하동군 관계공무원들이 윤 군수를 표지모델로 하고 윤 군수의 치적 홍보성 인터뷰가 실린 월간잡지를 대량(300부)으로 구매하였다"고 했다.

이어 "월간지를 하동군의 읍면과 군청 민원실 등에 비치,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와 잡지구입비 300만원의 부적절한 집행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출마가 확실시 되는 윤상기 군수가 표지모델이고, 윤 군수의 인물평을 포함한 치적을 적나라하게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홍보성 잡지를 국민의 혈세인 군 예산으로 구매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없으며, 하동군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 했다.

또 이들은 "하동군 담당공무원들은 '직원참고용이며 도서구입비 300만원으로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이러한 윤상기 군수의 행위는 군수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높아진 군민과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적폐고 낡은 사고방식이다"고 덧붙였다.

윤상기 군수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하동군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집행권자인 하동군수가 스스로 합법을 위장한 탈법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말단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닌 윤상기 군수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했다.

또 이들은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하동군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선관위를 비롯한 수사당국의 수사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임해야만 한다"고 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선관위와 수사 당국은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과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경남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의 인터뷰와 표지 사진이 실린 월간지를 대량 구입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했다.
 경남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의 인터뷰와 표지 사진이 실린 월간지를 대량 구입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했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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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동군, #윤상기, #더불어민주당, #고재성,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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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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