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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권, 대통령이 가져

"공수처의 정치화" 우려 섞이 목소리 나와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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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방지 수단으로 공수처 신설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세부논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8일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제2차 권고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선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및 대통령의 인사권 모두 고려"

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검찰총장 임명과 유사한 방식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임명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가운데)가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백소아

일각에서는, '결국,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대통령의 수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하나 정도는 대통령의 입김없이 국회가 직접 그 장을 임명해야 검찰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며 '공수처와 검찰 중 한 곳은 입법부 혹은 사법부 소속이 좋지 않겠나'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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