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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에게 85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송금하는 등 수억 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일보> 남상현(45)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8일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 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남 사장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어머니 소아무개의 계좌로 월 300만 원 씩 모두 85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전임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억 8250만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남 사장 측은 8500만 원 송금은 자신의 아버지인 남재두 회장이 경리부장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남 사장은 몰랐으며, 전임 사장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판사는 남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8500만 원 송금혐의에 대해 남 사장이 2008년 9월 23일부터 2011년 3월 31일 기획조정실장 겸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년 3월 3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했고, 소씨가 모친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송금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타당하고 이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수임료 명목의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단체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며, 전임 사장이 저지른 사적 범죄를 위해 법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금 납부에 사용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곽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법인에 지위에 비추어 누구보다 피해자 법인의 손실을 방지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유출에 대해 모르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규모 피해상당액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태그:#대전일보, #남상현, #남재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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