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0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 이날 상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30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 이날 상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의회가 30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시키자 전교조와 정의당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자유한국당 반대로,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부결)

전교조 대구지부는 조례안이 부결된 후 논평을 통해 "상당수 시의원들이 일부 극우단체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주장에 부화뇌동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면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구지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 노동,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며 "일부 극우단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을 정치의식화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상당수 시의원들이 수용했다는 것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률인가"라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는 일이 중앙정부가 할 일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시의원들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피폐한 삶을 돌아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며 청년과 청소년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지 못하는 시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부결에 표를 던진 대구시의원들은 대구 시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에 수정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두 차례나 보이는 등 회의의 기본형식도 지키지 않았다"며 "예결위원장 호선절차도 지키지 않아 본회의는 한마디로 수준 이하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배재훈 의원이 질의하라는데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고 조례가 없어도 법에 의해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시의회가 요청하면 노동청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대구시의 업무추진은 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런 조례를 우리는 자치법규라고 부른다"면서 "결국 배 의원은 시의회 존재 이유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거나 무시한 발언이며 상위 법령이 정한 대구시의 책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반대토론에 동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부결시킨 대구시의회 역시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부결도 안타깝지만 실로 참담한 것은 대구시의회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30일 오전 열린 제250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반대 21, 찬성 6,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태그:#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대구시의회, #전교조 대구지부, #정의당 대구시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