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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 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와 공개에 대해 “현행 실정법과 절차법을 100% 준수했다”며 “윤리적이나 피해보호 여성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보다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말했다.
▲ 판결문 입수 경위 설명하는 주광덕 "실정법, 절차법 100% 준수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 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와 공개에 대해 “현행 실정법과 절차법을 100% 준수했다”며 “윤리적이나 피해보호 여성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보다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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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공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은 이미 디지털화 작업을 거친 것으로 인적사항이 노출된 자료였다.

20일 <오마이뉴스>는 이 판결문이 1976년 것이지만 PDF파일형태로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에 보관 중이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에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이 컴퓨터 파일로는 존재하지 않아 원본을 찾은 뒤 스캔했다고 설명했던 법원행정처는 이날 지난번 설명에 실무진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관련 기사 : 주광덕 "안경환 혼인무효판결, 적법하게 입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주광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 도착한 안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다음날 법원행정처에 문제의 판결문을 요청했다. 이후 언론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주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또 다른 경로로 판결문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가 애초에 해명한 대로라면 실명과 인적사항을 가린 판결문이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됐다는 얘기인데,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상대방의 성씨가 나온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20일 법원행정처 추가 해명에 따르면 주 의원에게 처음부터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문이 제공됐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 의원은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해방 이후 판결문은 대부분 PDF 파일로 보관돼 있다"며 "3개월 전 판결이든, 50년 전 판결이든 검색해서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고 했다.

그는 거듭 적법한 입수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도 국회법 등에 의해 적법하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음모론 등)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제가 받은 다음날(16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 다른 의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시 인사청문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국회법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며 의원들의 개별 자료 요청은 관례며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 의원 쪽 해명에는 수긍했다. 그는 "안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혹시나 이 판결문에 대한 제공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 부분도 점검해 보라는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 제공한 적 없다'는 주 의원 주장과 달리 6월 15일 <TV조선>이 해당 판결을 단독보도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안경환, #주광덕,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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