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6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죄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올해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850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의 방호 차 벽에 막히자 문이 열린 채 서 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해 차 벽을 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길을 내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50여 차례 차 벽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정씨가 '위험한 물건'인 경찰차를 이용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특수폭행치사죄도 적용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버스를 탈취한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탄핵반대집회, #경찰버스탈취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