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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일부를 '카드깡' 하고 계약직 교직원에게서 선물을 받은 게 드러나 경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던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카드깡'과 관련해 교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이 다시 감사해 중징계 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3월 27일부터 2주간 A초교를 다시 감사해 교장 B씨를 ▲성실 의무 위반 ▲회계 질서 문란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 의결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해당 민원을 받고 감사를 실시해 B 교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징계'할 예정이었다. 당시 감사에서 B 교장은 교직원 회식에서 실제 식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의 '카드깡'을 하고,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알려지자, A초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다시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재 감사를 실시했다.

재 감사 결과, '카드깡' 방식으로 회식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예산 69만 5980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1월 6학년 교사 회식에서 실제 18만원어치 식사를 했는데 26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2016년 10월 회식에서도 실제 20만원어치 식사를 하고 24만원을 카드 결제했고, 2016년 12월 급식실 직원 회식에선 13만원어치 식사를 하고 20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2016년 12월에 회식비로 2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회식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4월 교직원 연수에선 간식비와 떡값으로 14만 5980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교사들은 이 연수에서 간식이나 떡을 보거나 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2016년 12월에는 노인정 방문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했음에도 떡값 18만원을 지출했고, 이 비용 중 4만원만 교직원 생일에 떡케이크를 사는 데 사용했다.

교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도 3건 적발됐다.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할 때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 근무시간에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첫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 관련 진술 시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교직원 연수 중 음식점 사장에게 "교사들 중 마음에 드는 며느리 감을 고르라"고 하거나 교사에게 "자녀를 둔 여교사들은 어린이집이 없어져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두 차례 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B 교장은 '회식비를 카드깡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제해놓고 나중에 교직원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회계처리 위반으로 봤다"며 "부당한 지시나 부적절 언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당수 교사가 증언했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B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인 뒤 다리를 다쳤다며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에 사표를 제출해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재 감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카드깡, #회식비, #인천 초교 교장, #인천시교육청,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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