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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이를 막으며 저지하고 있다.
▲ '적법한 행진 막는 경찰병력'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이를 막으며 저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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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행 제한, 최루액 분사 등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온 경찰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2014년 2월 25일 '2·25국민파업위원회(아래 국민파업위)'의 서울광장 집회 때 경찰이 행진을 막고,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과 최루액 분사 등을 남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이 원고 18명에게 100만원~2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누구나 경찰에 신고만 하면 집회 또는 시위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집회나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곤 했다. 이 사건 집회도 마찬가지였다. 국민파업위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치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당일 서울광장 주변에 차벽을 치고,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차도 전체를 막았다. 참가자들이 우회해 을지로 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부근 인도 역시 경찰이 이미 봉쇄해둔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양쪽은 충돌했고, 경찰은 시민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다. 또 몇몇 시민들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했으며 일부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정당한 항의 듣지 않고 해산명령, 경고 없이 최루액 분사는 위법"

법원은 이 상황의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봤다. 이지현 판사는 "원고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도봉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실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경찰의 해산명령과 최루액 분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충돌은 경찰의 위법한 인도봉쇄조치로 야기됐다"며 "경찰은 원고들의 정당한 항의를 듣지 않은 채 인도봉쇄를 지속하며 해산명령을 하고, 사전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체포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용우 변호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경찰이 물대포, 최루액 등 위해성 장비를 사용할 때는 법률상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와 차벽설치 등도 위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쉬워했다. 그는 "두 가지가 빠지긴 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 경찰들의 집회 대응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집회의 자유, #최루액, #법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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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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