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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집회 도중 경찰과 시비를 벌이다 의경 등 경찰을 폭행한 탄핵반대단체 임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민모 사무총장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집회 현장에 스티로폼을 반입하려던 과정에서 이를 미신고 집회용품으로 보고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과 서울광장에서 박사모 등이 참여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16차 집회가 열리고 있다.
▲ 박근혜 탄핵 반대 탄기국 집회 지난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과 서울광장에서 박사모 등이 참여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16차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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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대문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50대 남성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씨는 3·1절인 이달 1일 오후 8시30분께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도검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탄핵반대집회, #탄기국, #경찰폭행혐의, #가스총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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