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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소위 삼성 불패 신화가 유지되고 그들의 성역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특히 뇌물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삼성합병 대가가 부정한 청탁 이전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사유로 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는, 특검이 대가로 지목한 삼성합병이 대가라는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삼성 합병결의 자체의 대가관계와 쌍방의 이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법원은 "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데, 이때 '부정한 청탁'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키면 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삼성합병 찬성 자체는 정당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삼성합병 자체는 정당한 결론이었다"고 순수히 가정하더라도 이를 위한 상부의 지시와 개입, 각종 사전, 사후 편의제공에 대하여는 대가관계와 양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법원 역시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여기에 관해 삼성 측의 집중적인 방어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설사 대통령의 강요와 사실상 이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이를 대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형표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결의에 이례적으로 개입하고 안종범 전수석 등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이례적인 행보에 대한 대가성 역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전관예우나 내부청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가의 인식이나 기대가 막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한몸"이라는 이유로 한 단순수뢰죄의 경우 역시,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오랜 관계에 비추어볼 때 최순실에 대한 대가제공이 곧바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순히 뇌물제공의 시점의 문제로 인해 정치적 판단과 국민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반면, 검찰을 통해 법질서를 감독, 통제해온 행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선거와 통치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결부된 치부는 정치자금수사 국면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져 왔다. SK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에까지 대가가 개입되었다는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문화융성 언급은 대가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특수한 사정에서 강요와 대가관계의 측면이 섞여 있고 그 시점 또한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설명처럼 "박 대통령과 독대시 문화융성에 대한 언급을 들었으나 이를 뇌물요구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다만 이번 영장기각이 총수구속에 따른 후폭풍과 경제적효과, 관련한 합병결의 자체의 효력 등 후과를 감안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의 구속심사와는 달리 "특별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태그:#이재용, #삼성합병, #특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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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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