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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장소를 확대 지정했다.

더불어 기존 옹진·강화에 이어 부평구에서도 '푸드트럭' 조례안이 통과돼 취약계층 등의 소자본 창업 열풍이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병건 시의원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소자본 창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흥수 구의원도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배려와 함께 모집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14년 10월 총리령 제1099호로 개정됐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시민관광객 편의증진, 지역경제활성화가 주 목적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89곳에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 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월미도, 연세대 송도 캠퍼스, 경인아라뱃길 등에서 29개 트럭이 영업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문화시설, 관광특구, 지자체 행사, 기업재산, 미술관, 전시관 등지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원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졸음쉼터, 하천 등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다.

오흥수 의원은 "푸드트럭 영업이 허가된 장소의 대부분이 유동인구가 적다. 또 이동식 영업이 불가능하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면서 "시와 부평구 조례 통과를 계기로 청년 창업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음식을 제공하며 시민들도 양질의 좋은 상품을 맛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포스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푸드트럭, #인천시의회, #부평구의회, #청년 일자리,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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