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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였다. 거짓말 하는 대통령에게 화도 났지만 더 이상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음에도 분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기를 요구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탄핵한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실상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담화를 통해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직을 내려 놓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이며, 그래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88조와 제89조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대외정책, 각종 법률안, 예산안과 결산, 긴급제정처분, 군사 등의 내용 심의'는 국무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의장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이 난국을 풀어가는 열쇠라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선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한다.

먼저 대한민국은 내각책임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아니며, 국정의 최고 의결기구가 내각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내각을 구성하기에 앞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그리고 행정 각부는 여러 국무위원 중에 하나의 부처에 장관으로 보직을 명하는 것이다. 결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내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책임총리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 86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제87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제86조)할 수 있다. 즉 헌법상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일뿐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헌법상 일상적으로 책임총리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책임총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헌법 제 71조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없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데 현재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 물러나거나 또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때가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군 통수권도 국무총리가 수행하게 되어 있다. 현행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평시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다.

현행국면에서의 책임총리제의 가능성은 두 가지 경우에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경우로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의원수를 고려할 경우 발의는 야당만으로 가능하나 탄핵의 가결은 여당의원이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재판관 9명)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하게 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180일 이내 6인의 찬성)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탄핵의 경우 총 240여일 정도의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에게 국정이 사유화 되어 농단 당하여 국가시스템 붕괴 되었다. 그래서 서둘러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현 정권에 대한 비리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급한 대통령선거의 엄정한 추진도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진행해야 하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책임총리제는 국민과 정치권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하야나 탄핵 등의 방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무총리는 최소 60일에서 최대 240일 정도 기간 동안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협의하며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권력을 잘못 위임하면 그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잘못 위임하여 그 책임을 물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태그:#책임총리제, #박근혜 퇴진, #헌법, #국정농단, #대통령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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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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