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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실효성 제로(0)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이용득․장석춘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고용정책심의회의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고, '고용유지지원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체당금조력지원제', '조선업 희망센터' 등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정책 발표 3개월이 지났다. 대책위는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은 실효성 제로가 입증되었다고 했다.

STX조선해양 사측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지회는 21일 오후 진해 소재 STX조선해양 안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고, 지회 간부들이 삭발식을 열었다.
 STX조선해양 사측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지회는 21일 오후 진해 소재 STX조선해양 안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고, 지회 간부들이 삭발식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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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실효성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확대 강화한 것인데, 휴업급여를 2/3에서 3/4로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하루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9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형황을 보면 전국에서 25개 기업, 264명, 3억 4400만원이다. 대책위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위해 2016년 하반기 6000명, 468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대책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실적 자료를 보면 1648개 기업 3만 3363명으로 되어 있고, 이와 비교하면 지난 3개월여 실적은 불과 1%도 안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애초부터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 했다.

대책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도록 사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며 "그러나 조선업 사내하청업체는 자체적인 공장, 설비, 공구 등을 갖고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아니다. 말이 기업이지 실제로는 원청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인력을 공급하는 단순한 인력소개소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 인력공급도 상당 부분은 물량팀을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물량이 늘면 사람을 더 투입하고 물량이 줄어들면 사람을 줄이면 되지, 물량이 줄어든 기간 사람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휴업, 훈련, 휴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은 애초에 중소조선소 정규직이나, 사외하청업체의 일부 직접고용 노동자들 이외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제도이다"며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은 '사용자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 직접 지원'으로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실효성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량팀 노동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몇 명이 신청했을까? 대책위는 "노동부는 '사업주 자진신고가 2312명으로서 총 2350명이 자진신고기간 중에 피보험자격을 추가 취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가 제시한 통계수치는 전체 지방관서의 통계이고, 이 중 조선업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울산, 창원, 통영, 목포지청만 보면 절반 수준인 1148명으로 떨어지고, 이들이 모두 조선업 노동자인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중 물량팀 노동자에 해당하는 일용직만 보면 493명으로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만 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 493명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이 과연 고용지원대책으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 했다.

대책위는 "물량팀 노동자가 권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간접고용 때문"이라며 "체당금 신청이나,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하청업체 사장을 물량팀 노동자의 사용자로 보는 변화된 행정 해석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체당금조력지원제, 희망센터는?

체당금조력지원제도 실효성은 제로라는 것.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장석춘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발표 뒤 현재까지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적용 받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는 117명이다. 그러므로 체당금조력지원제도의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 가능한지 기가 찰 노릇"이라 했다.

대책위는 "체당금조력지원제도가 현 시기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 조금의 실효성이라고 있으려면 인원규모 제한을 없애야 한다"며 "정부는 적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체당금조력지원제도의 인원규모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선업 희망센터의 실효성은 어떨까? 정부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상담-취업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을 해소해 조선업 모든 실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희망센터'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Ⅱ' 참가자가 79명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현실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고 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에 거시적 일자리대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주체는 대형 조선소가 아니라 정부다. 대형 조선소 부실이 계기가 되었지만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대형 조선소에 자구안 마련을 강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은 현실에서 실효성 없음이 3개월 동안의 구체적 실적을 통해 입증됐다"며 "정부는 근본적으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다시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이전에 조선업의 부실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장석춘 의원, #이용득 의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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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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