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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9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장면.
 (사)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9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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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대전지역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재단들이 자신들의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인사권과 운영권 등 권리만 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9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김중태 대전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교육청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발제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사립학교 법인은 연금 59%, 건강보험료 30%, 재해보상부담금 100%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실장은 그 이유는 사학재단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금법과 건강보험법 단서 조항에 사용자가 부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학교회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사립학교 재단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김 실장은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재정결합보조금 명목으로 재단에서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형식을 통해 학교운영비와 별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 결국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 실장이 최근 4년간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2.5%, 2013년 14.4%, 2014년 13.9%, 2015년 11.8%로 4년 평균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는 교육청이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것. 이렇게 쏟아 붓는 시민의 혈세가 무려 1년에 80억이 넘으며 4년간 333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9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김중태 대전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 내용. 최근 4년간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현황 및 2015학년도 재단별 법정부담금 납부율 현황.
 (사)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9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김중태 대전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 내용. 최근 4년간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현황 및 2015학년도 재단별 법정부담금 납부율 현황.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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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따라서 사립재단은 시민의 돈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채우고서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신들만의 권리만 내세우고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인사권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성재단과 올해 대신재단에서 터진 신규교사 채용비리는 이러한 사학의 행태를 반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세종시의회가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 중 사학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사립학교 재단에 의무를 강제해 내려는 고육책으로 보이는 다른 어느 시·도에서도 행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중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 부실사학을 정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개정 전까지는 각 시·도교육청이 법정부담률 납입률을 근거로 사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송대헌 교육평론가는 "법정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의 인가학급 감축을 추진하고, 해마다 법정부담금의 부담 비율을 상향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부실사학의 정리를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중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면서 아울러 학교운영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학법인은 그 권한을 제한하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도 "충분히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제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를 부실 사학재단에 교육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분별한 퍼주기에 더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의 D학원의 경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역할은 3%도 수행하지 않고, 교사채용 등 인사권과 경영권을 휘둘러 왔다"며 "게다가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학의 전횡과 횡포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이전에도 각 시·도의회에서 법정부담금 지원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학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D학원의 예산을 삭감하니 '법정부담금 낼 능력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 운영권을 내놔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빨아서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그대로 나두면 안 된다"며 "저는 이번에도 교육위와 예결산위원에 자임했다,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다, 세종시에서 만큼은 이런 나쁜 사립재단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태그:#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대전교육연구소, #정기현,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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