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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개 정당 의원까지 모두 공동발의 참여하긴 했는데...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고 바로 다음날(14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으로 개정안 발의에 힘을 보탠 것이다. 하지만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서해 5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섬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어민들의 조업 손실과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어장 관리를 위해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어업 지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상교통비가 비싸 방문객이 매해 감소하는 만큼 '서해 5도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안 7조 1항)'하고,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 서해 5도 어장에선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할 수 없는 만큼 '노후한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국비로 지원(안 19조, 19조 2항 신설)'한다.

또, 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의 경우 여객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돼 운항 포기로 이어져 서해 5도 주민들이 뭍에 나올 경우 최소 3일을 소요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서 출발 여객선사에 손실금을 지원(안 20조 신설)'한다.

아울러 서해 5도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다른 지역보다 높은 해상운반비·인건비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소요되고 있고, 인허가 행정절차 처리를 위해 육지에 체류할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100㎡ 이하 소규모 주택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행위 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 조항의 허가도 받은 것(안 17조 1항, 18조 2·4항, 19조, 20조와 21조 신설)'으로 할 수 있다.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보상 내용은 이번에도 빠져

이번 개정안은 서해 5도 어업인에게 불특정 국가의 선박과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구하게 했다. 또,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기초단체장이 어업 상황에 따라 허가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어민들이 바랐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보상에 관한 조항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빠졌다.

이를 두고 '서해 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는 "관광객의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사의 손실비를 지원하며, 어업지도선 교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보다 나아진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어민들이 바라는 핵심인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보상은 빠지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게 했다, 이는 강구하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개정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부분에서 19대 국회 법안보다 개선된 개정안이다, 조업손실 부분도 전과 달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한 긴장에 따른 피해까지 포함했다"라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힘을 보탠 정의당 쪽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보상 내용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15일 오후 급하게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중국어선 불법조업, #서해5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안상수, #서해5도중국어선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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