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에 나선다.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이번 달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인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를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간선도로변 고정형 CCTV 157대를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강남구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간선도로변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을 확대해 ▲ 보도 위 주차 ▲ 사유지 등에 주차되어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하해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 보도상 불법주차 상습 구간 ▲ 반복되는 민원상습 구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의 CCTV 차량단속과 스마트폰 신고를 비롯해 이번에 고정형 CCTV 총157대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5분 유예 단속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완화 지역인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이라도 보도 위에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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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직원들이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
ⓒ 강남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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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총 38만8천536건 중 보도 위 단속은 7만6천596건으로 전년대비 110%(7234건)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총 43만4천330건 중 보도 위 단속이 12만 2316건으로 전년대비 159%(4만5천72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실시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보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보도 위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 습관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 논현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고정형 CCTV 단속을 확대해 보행권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실현될지 의문이 든다"며 "우선 무분별하게 보도 위에 주정차를 하는 발렛파킹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